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6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는 제4조의 추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추진협의회를 지원하여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5조 1항 1호 내지 6호의 추진협의회 부의안건 사전 협의
2.사업발굴을 위한 협의체 운영
3.경험공유사업 전반 및 국별 자문사업의 평가
4.기타 추진협의회가 위임한 사항
③실무협의회는 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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