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18조 (공정한 계약사무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공정한 계약사무 수행) 수행기관 등은 경험공유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모든 용역ㆍ물품 구매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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