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지적재산권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지적재산권 보호) 수행기관 등은 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재정경제부에 법적ㆍ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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