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지적재산권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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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 등은 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재정경제부에 법적ㆍ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지적재산권 보호) 수행기관 등은 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재정경제부에 법적ㆍ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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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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