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법령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법령의 준수) 수행기관 등은 경험공유사업 수행의 전 과정에서「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 정한 사항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향후 입찰ㆍ계약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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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품위유지제18조 · 공정한 계약사무 수행제19조 · 투명한 회계관리제20조 · 지적재산권 보호제21조 ·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법령의 준수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세부시행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