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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