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19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선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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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건조물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건조물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1.노후ㆍ훼손 및 변형이 심하여 문화유산의 안전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계측ㆍ점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
2.정기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D~F등급을 받은 문화유산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선정을 요청한 경우
3.재난ㆍ재해 등에 의한 피해로 긴급한 문화유산 안전성 진단 및 대책마련이 필요한 문화유산
4.국가유산위원회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화유산
5.국가유산청장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유산
②국가유산청장은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중 선정 원인이 해소되었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에서 해제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을 선정 또는 해제하면 그 사실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당해 문화유산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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