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13조 (정기조사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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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정기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③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A(양호) : 보존ㆍ관리가 잘되고 있는 문화유산
2.B(경미보수)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유산
3.C(주의관찰) : 노후, 훼손 등의 문제가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동 상태의 진행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육안조사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등으로 관찰이 필요한 문화유산
4.D(정밀진단) : 주의관찰 결과 및 변형 등의 위험요소 발생 우려에 따른 정밀진단이 필요한 문화유산
5.E(수리) : 정밀진단 결과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ㆍ정비ㆍ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유산
6.F(즉시조치) : 훼손상태 등이 심각하여 즉시 보수ㆍ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유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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