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26조 (종합정비계획 수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절차)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계획수립 발주자는 용역이 착수되면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한다.
2.소유자 및 관계자, 이용객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3.수립된 계획은 수정ㆍ보완이 가능한 상태에서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이 완료된 후 보고서를 인쇄ㆍ배포하여야 한다.
4.국가유산청은 종합정비계획 승인요청이 접수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자문결과가 반영된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승인토록 한다.
5.국가유산청은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의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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