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17조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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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조물 문화유산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 건조물 문화유산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1.A(우수) : 내구성 저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낮고 안정성이 확보된 최상의 상태
2.B(양호) :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가 있으나 기능 발휘 또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3.C(보통) : 부재에 경미하지 않은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ㆍ보강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상태
4.D(모니터링) : 부재에 경미하지 않은 결함이 있으나 진행성 여부 확인을 통한 구조안전성 판단이 필요한 상태
5.E(미흡) : 부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속한 기간내에 보수ㆍ보강 또는 해체보수가 필요한 상태
6.F(불량) :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응급조치 검토 및 시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해체보수가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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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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