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12조 (정밀실측 결과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완료 후 결과보고서(책자 및 파일)를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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