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14조 (정기조사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조사 시행 기관은 정기조사 결과를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유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추진
2.정밀진단, 모니터링,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유산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3.정기조사 후속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통지
③국가유산청장은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상시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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