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20조 (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유산의 보존환경 및 구조적 안정성, 훼손 및 노후 정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문화유산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반기별로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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