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27조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종합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종합정비계획의 검토 및 승인, 수립 시 유의사항, 자료의 제출 등은 별표 3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에 따라 시행한다.
2.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은 별표 4의 보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별표 3]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구분 | 내용 1. 계획 검토시 유의사항 | 가. 보호구역 내부의 사업은 문화유산과의 관계성, 필요성, 적정성 등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 보호구역 외부의 사업은 관람객의 관람편의와 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경관의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위치ㆍ규모ㆍ형태 등을 검토한다. 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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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예시
[별표 4]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예시 Ⅰ. 계획의 개요 ① 계획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계획의 수립체계, 진행방법 및 과정에 대하여 작성한다. Ⅱ. 현황 조사 ①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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