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27조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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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 종합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종합정비계획의 검토 및 승인, 수립 시 유의사항, 자료의 제출 등은 별표 3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준칙에 따라 시행한다.
2.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은 별표 4의 보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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