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7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목조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 석조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정기점검 범위는 건조물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및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건조물 문화유산의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기점검표(목조문화유산)
[별지 제1호 서식] 정기점검표(목조문화유산) 문화유산명 | OOO (종별 제 OO호) | OOO (종별 제 OO호) | 점검일시 | 작 성 자 | | | 연 락 처 |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건조물현황 | 부식 점검 | 접합부의 부식된 곳 | | 건조물현황 | 부식 점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정기점검표(석조문화유산)
[별지 제2호 서식] 정기점검표(석조문화유산) 문화유산명 | OOO (종별 제 OO호) | OOO (종별 제 OO호) | 점검일시 | 작 성 자 | | | 연 락 처 |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건조물현황 | 지반부 | 침하가 발생한 곳 | | 건조물현황 | 지반부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