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11조 (정밀실측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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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정밀실측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조물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정밀실측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유산청에서 배포한「국보ㆍ보물 건조물문화재 정밀실측 지침(2014.12)」을 적용하여 정밀실측을 시행한다. 다만, 정밀실측 사업 시행 전에 사업범위와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후 추진하고, 용역 결과물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양질의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사업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밀실측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마다 수정ㆍ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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