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15조 (정밀안전진단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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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유산의 가치 및 구조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존 될 수 있도록 상태조사, 진단,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보수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유산의 가치 및 구조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존 될 수 있도록 상태조사, 진단,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보수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은 건조물 문화유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 협의를 통해 소유자ㆍ관리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③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정하는 안전진단전문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1.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 D등급(정밀진단)으로 분류된 경우
2.중점관리대상 문화유산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지방자치단체장이 건조물 문화유산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국가유산청장이 재해ㆍ재난 등에 의한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용역수행자는 정밀안전진단연구용역 수행 중에 건조물 문화유산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인지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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