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9조 (점검 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 후 관리자는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의 제거 등
2.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기타 건조물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및 주요 지역 정비 등
②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결과 긴급보수 등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원(기술지도, 긴급보수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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