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10조 (건조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건조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기록)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7쪽 중 제1쪽) | (7쪽 중 제1쪽) | (7쪽 중 제1쪽) | (7쪽 중 제1쪽) | (7쪽 중 제1쪽) | (7쪽 중 제1쪽) | (7쪽 중 제1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 국가지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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