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8조 (특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태풍, 지진, 집중호우,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즉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건조물 문화유산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특별점검표
[별지 제3호 서식] 특 별 점 검 표 □ 점검 대상(문화유산명ㆍ시설물명) : | □ 점검 대상(문화유산명ㆍ시설물명) : | □ 점검 대상(문화유산명ㆍ시설물명) : 점검부 | 점검 사항 | 점검 결과 ①고건물 | 부재의 이격과 기둥의 기울기는 안전한가? | ①고건물 | 기단부의 균열, 침하, 이완은 없는가? | ①고건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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