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규정 제24조 (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에 따라 국보ㆍ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이하 ‘건조물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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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 종합정비계획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계획의 지리적 범위는 문화유산구역(지정 및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다.
2.문화유산구역 외부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호구역과 인접되어 있고 유기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3.진입도로, 주차장, 화장실, 매표소 및 안내실, 관리ㆍ휴게시설, 안내판, 소방도로 등은 구역과 관계없이 적정위치에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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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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