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11조 (특별대응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대응반은 기상청 본부, 수치예보센터,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및 항공기상청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③특별대응반의 임무, 역할, 운영기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재기상본부장이 정한다.
④방재기상본부장은 재난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방재기상지원부장 또는 방재기상상황부장을 특별대응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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