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8조 (방재기상상황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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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재기상상황부장은 총괄예보관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은 총괄예보관이 방재기상상황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서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방재기상상황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상황부장은 총괄예보관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은 총괄예보관이 방재기상상황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서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방재기상상황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1.상황반 및 상황지원반 운영 총괄
2.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방재기상상황부장은 휴일 또는 야간(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응소할 때까지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③방재기상상황부장 아래에 상황반과 상황지원반을 둔다.
④상황반은 총괄예보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상실황 감시ㆍ분석 및 소통, 전국 특보의 분석ㆍ통보, 예보 및 기상정보(속보를 포함한다)의 생산ㆍ통보 등 방재기상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방재기상상황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상황지원반은 수치예보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치예보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자체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른 임무
2.그 밖에 방재기상상황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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