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2조 (조직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조직의 구성) 기상청 방재기상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주요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재기상본부장
2.방재기상정책부장: 정책기술반, 행정반
3.방재기상지원부: 재난대응지원반, 분석지원반
4.방재기상상황부: 상황반, 상황지원반
5.방재기상지방본부: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항공기상청
6.방재기상지원센터: 수치예보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7.특별대응반
8.재난현장지원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상근무 응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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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방재기상조직
| | | | | | | | | | | |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방재본부장 (기상청장)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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