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12조 (재난현장지원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재난현장지원반을 편성하고, 재난현장에 파견 등 재난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재난현장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재난현장의 기상관측 지원
2.재난현장에 대한 위험기상의 분석 또는 기상 예보 및 특보의 전달 및 설명
3.재난현장에서의 지역 언론 등 관계 기관 대응 및 지원
4.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 또는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재난현장지원반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후 방재기상본부장과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업무의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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