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6조 (방재기상정책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정책부장은 예보국장이 된다. 다만, 예보국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보정책과장 또는 예보기술과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방재기상정책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재기상정책에 관한 방재부본부장의 보좌
2.기상청 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 수립ㆍ조정 실무 총괄
3.선진예보시스템 등 기상청 예보와 특보에 관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4.그 밖에 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 수립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방재기상정책부장 아래에 정책기술반과 행정반을 둔다.
④정책기술반은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1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
⑤정책기술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 보고
2.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따른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 수행보고서 작성 등 행정사항
3.예보 관련 시스템 운영ㆍ관리
4.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
5.그 밖에 방재기상정책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행정반은 기상청 본부 각 부서에 소속된 사람(감사담당관, 대변인 및 디지털소통팀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상ㆍ고층ㆍ해양기상관측망 감시 및 관련 상황 대응 지원
2.기후 통계 및 자료 등 관리 및 관련 행정 지원
3.청사 및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등 지원
4.그 밖에 방재기상정책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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