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2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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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방재기상정책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내부위원: 예보기술과장, 재해기상대응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예측과장, 해양기상기후과장, 수치예보기획과장
2.외부위원: 방재 관계 기관의 재난 관련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보정책과장이 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위하여 방재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⑤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방재기상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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