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3조 (방재본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방재본부장) 방재본부장은 기상청장이 되며, 기상청 방재기상본부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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