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7조 (방재기상지원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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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재기상지원부장은 재해기상대응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은 재해기상대응과장이 방재기상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해기상대응과 소속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방재기상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지원부장은 재해기상대응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기상본부장은 재해기상대응과장이 방재기상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해기상대응과 소속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방재기상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1.방재기상본부장의 보좌
2.비상상황에 대한 방재기상지방본부, 방재기상지원센터 등과의 협력
3.비상근무 중 국가기상센터 운영 총괄
4.재난대응지원반 및 분석지원반 운영 총괄
5.그 밖에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방재기상지원부장 아래에 재난대응지원반과 분석지원반을 둔다.
③재난대응지원반은 재해기상대응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전담 근무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기간 중 매일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④재난대응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상황 보고
2.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따른 상황전파 및 비상근무 수행보고서 작성 등 행정사항
3.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기상기후자료 작성 및 제공
4.상황점검회의 운영 및 지시사항 처리
5.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분석지원반은 재해기상대응과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기상 특성 및 발달 가능성 집중분석
2.위험기상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ㆍ배포 등 관계기관 및 대국민 대응
3.그 밖에 방재기상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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