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14조 (비상근무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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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재기상본부장과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 등을 조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본부장과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 등을 조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1.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다만, 태풍 상황에 대한 비상근무는 방재기상본부장이 발령한다.
2.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기상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방재기상상황부장은 기상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발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방재기상상황부장은 휴일 또는 야간에 방재기상본부장을 대신하여 비상근무 발령 상황을 전파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상황반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방재기상지원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라 비상근무 인원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재기상지원센터장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상레이더센터장은 기상레이더센터 상황지원반 인원을 비상단계에 따라 국가기상센터 내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정책기술반, 행정반, 재난대응지원반, 분석지원반, 상황지원반을 구성하는 각 부서(이하 "각 반 부서"라 한다)에서는 비상근무 대상자 명단과 비상근무 연락을 담당할 연락책임자를 2명 이상 지정한 명단(이하 "연락책임자 명단"이라 한다)을 방재대책기간 전에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연락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방재기상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태풍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했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⑥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 명단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발령 사항을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비상근무 발령 사항을 통보받은 연락책임자는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락책임자가 방재기상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방재기상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를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⑧방재본부장은 심각한 위험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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