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19조 (특별관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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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고층 및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본부장은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고층 및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②방재기상본부장은 폭염 등의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기상지방본부장에게 특정기간 및 장소 등을 정하여 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③휴일 또는 야간에는 방재기상상황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관측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기상관측차량을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⑤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의 위험기상 대비 특별관측 수행을 위하여 자체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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