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9조 (방재기상지방본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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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및 항공기상청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및 항공기상청장이 된다.
②방재기상지방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할구역의 방재기상업무 지휘 및 통제
2.관할구역의 위험기상에 관한 상황관리 총괄
③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재난현장지원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방재기상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본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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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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