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17조 (긴급방송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상황부장은 「기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재기상지방본부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법」 제2조제3항 및 제43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한국방송공사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긴급방송의 요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방재기상상황부장은 긴급방송요청 발송 여부를 확인하고, 비정상 송출 시 긴급방송을 다시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긴급방송요청
기상청 ○○○ 년 월 일 시 분 수 신 :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번 호 : 긴급방송 0000-00호 제 목 : 태풍경보에 따른 긴급방송 요청 「기상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방송을 요청하오니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 급 방 송…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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