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21조 (방재기상정책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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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재기상정책부장은 방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방재기상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정책부장은 방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방재기상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방재기상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한다.
1.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의 수립ㆍ시행
2.방재 관계 기관별 방재기상대책
3.방재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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