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21조 (방재기상정책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정책부장은 방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방재기상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방재기상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한다.
1.방재기상업무 정책 및 대책의 수립ㆍ시행
2.방재 관계 기관별 방재기상대책
3.방재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방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방재기상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비상근무 발령 등제15조 · 근무방법 등제17조 · 긴급방송의 요청제19조 · 특별관측 등제20조 · 특이기상현상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1조 · 방재기상정책협의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