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15조 (근무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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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는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 지시서 및 비상근무 해제 지시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는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 지시서 및 비상근무 해제 지시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비상근무 교대시간은 9시와 19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재기상상황부장과 상황반의 비상근무 교대시간은 8시와 19시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재기상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무 교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비상근무자는 방재기상본부장이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비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근무교대 시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⑥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특별관측을 수행한 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⑦방재기상지원부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의 분기별 실적을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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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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