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20조 (특이기상현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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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 특이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특이기상현상의 보고)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 특이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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