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20조 (특이기상현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특이기상현상의 보고) 방재기상지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 특이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방재기상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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