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상운영규정 제5조 (방재기상본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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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총괄관리관이 된다. 다만, 예보총괄관리관이 방재기상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해기상대응과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재기상본부장은 예보총괄관리관이 된다. 다만, 예보총괄관리관이 방재기상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해기상대응과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방재기상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재기상업무에 관한 방재부본부장의 보좌
2.기상청 방재기상업무 실무 총괄
3.방재비상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의 발령 및 해제
4.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제19조에 따른 특별관측의 지시
5.특별대응반 편성 및 운영
6.그 밖에 방재기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방재기상본부장 아래에 방재기상지원부장과 방재기상상황부장을 둔다.
④방재기상본부장은 방재기상정책부장, 방재기상지방본부장, 방재기상지원센터장에게 원활한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조직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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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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