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0조 (시료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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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용 시료를 접수할 경우에는 내용물과 시료수거 내역서 및 SafeQ 입력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시료 상태 등을 확인한 후 SafeQ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안전성조사용 시료와 시료수거 내역서 및 SafeQ 입력내용이 차이가 있거나 시료상태 등이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료 의뢰 및 송부기관에 알려주고 시료를 반려하거나 입력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용 시료를 접수할 경우에는 내용물과 시료수거 내역서 및 SafeQ 입력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시료 상태 등을 확인한 후 SafeQ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안전성조사용 시료와 시료수거 내역서 및 SafeQ 입력내용이 차이가 있거나 시료상태 등이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료 의뢰 및 송부기관에 알려주고 시료를 반려하거나 입력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SafeQ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접수 및 분석관리 대장에 기재하고, 추후 그 내용을 SafeQ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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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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