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2조 (시료보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의 분석방법 및 시료보관 방법은 업무처리요령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시료를 보관하는 때에는 개별 시료마다 시료명, 일련번호, 보관일자 등 분석 이력추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록사항이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분석시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농산물 생산자가 분석시료 확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분석기관 입회하에 보관된 시료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SafeQ 시스템의 ‘시료폐기관리’에 폐기일자를 입력한 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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