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3조 (기관별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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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시험연구소(이하 "시험연구소"라 한다), 농관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및 사무소(현장 업무를 수행 하는 지원을 포함하며, 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관별 임무)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시험연구소(이하 "시험연구소"라 한다), 농관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및 사무소(현장 업무를 수행 하는 지원을 포함하며, 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험연구소
가.안전성조사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나.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
다.농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지원장, 사무소장 또는 관계기관 등이 의뢰한 농산물 등의 분석
라.(삭 제)
마.유해물질 잔류조사 사업
바.잔류허용기준 설정 관련 조사ㆍ연구
사.신종 유해물질 탐색조사
아.안전성 분석담당자 교육ㆍ훈련
자.안전성조사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전파
2.지 원
가.지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이하 "시ㆍ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 수립
나.원장, 사무소장 또는 관계기관 등이 의뢰한 농산물 등의 분석
다.안전성조사 공무원 지정ㆍ교육 및 관리
라.시ㆍ도 단위 안전성조사 농가 교육 및 홍보
마.안전성조사 시료의 합동수거, 사후 확인 등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제반사항
바.안전성조사 결과 관계기관 등과 협의 조치
사.안전성조사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3.사무소
가.사무소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기초자치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단위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이하 "시ㆍ군 단위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 수립
나.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분석의뢰, 분석결과 통지 및 조치
다.(삭 제)
라.시ㆍ군 단위 안전성조사 농가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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