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4조 (조사기관 및 분석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조사기관 및 분석기관) 업무처리요령 제2조에서 정의한 조사기관 및 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기관은 시험연구소, 지원 및 사무소로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시험연구소장, 지원장, 사무소장으로 한다.
2.분석기관은 시험연구소 및 지원 분석실로 한다. 이 경우, 분석기관의 장은 시험연구소장, 지원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