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3조 (안전성조사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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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소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분석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즉시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선 통지하고, 업무처리요령의 제11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소유자 등과 관계기관에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통지(업무처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분석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즉시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선 통지하고, 업무처리요령의 제11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소유자 등과 관계기관에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통지(업무처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선 등으로 우선 통지할 경우 해당 농산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농산물을 시중에 출하하는 등 조기 처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해당 농산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농산물을 시중에 출하하는 등 조기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출하처를 확인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사실을 출하처 및 출하처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과 지원ㆍ사무소에 통보하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조치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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