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9조 (분석예약 및 분석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SafeQ를 통해 분석 예약신청 가능물량을 확보 후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기관과 협의를 하여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수거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할 때에는 업무처리요령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SafeQ에 입력하고, 시료와 함께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시료수거 내역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분석의뢰서를 우선 송부하고, 추후 그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현장 입회요구서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현장 입회요구서 발급번호 : 2018-0001 수신자 : 제 목 :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현장 입회요구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및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에 따라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안전성 분석 의뢰서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안전성 분석 의뢰서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 안전성 분석 의뢰서 다음 시료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의뢰합니다. 별첨 : 1. 시료수거 내역서 각 1 부. 2. 분석용 시료 점. 끝. 기 관 장 기안자 000 팀장 000 사무소장 000 협조자 시 행…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