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9조 (분석예약 및 분석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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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원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SafeQ를 통해 분석 예약신청 가능물량을 확보 후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기관과 협의를 하여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SafeQ를 통해 분석 예약신청 가능물량을 확보 후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기관과 협의를 하여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수거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할 때에는 업무처리요령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SafeQ에 입력하고, 시료와 함께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시료수거 내역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분석의뢰서를 우선 송부하고, 추후 그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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