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8조 (안전성조사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제7조의 사전조사 등을 참고하여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건수, 농가 등을 선정한다. 다만, 지역실정 등으로 부득이 하게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원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를 하는 때에는 현장에 입회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입회 요구서를 소유자 등에게 문서 또는 유ㆍ무선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ㆍ무선 등으로 현장입회 요구를 하는 때에는 현장입회 요구서에 발송일시, 발송방법(메일, 전화, 팩스 등), 발송자, 수신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조사원은 유통ㆍ판매단계 조사에서 부적합으로 통보된 농산물의 생산단계 재조사, 유통ㆍ판매단계 조사, 소유자 등의 요청에 의한 조사일정의 변경, 기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기 어렵거나,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회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현장에서 입회요구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소유자 등의 주소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조사원은 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시 최근(1주일)에 관련 행정기관 등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시료수거 등 안전성조사를 생략한다.
⑤조사원은 소유자 등이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및 기피할 때에는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1인 이상과 합동으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현장 입회요구서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현장 입회요구서 발급번호 : 2018-0001 수신자 : 제 목 :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현장 입회요구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및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에 따라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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