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7조 (통지사항 미이행자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소유자 등이 생산단계 통지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한 경우에는 SafeQ에 그 사실을 입력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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