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8조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는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별표 2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②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국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성 분석 의뢰서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 안전성 분석 의뢰서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 안전성 분석 의뢰서 다음 시료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의뢰합니다. 별첨 : 1. 시료수거 내역서 각 1 부. 2. 분석용 시료 점. 끝. 기 관 장 기안자 000 팀장 000 사무소장 000 협조자 시 행…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과태료 부과 및 처분 요령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청 가. 조사원이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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