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8조 (과태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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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태료는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별표 2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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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는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별표 2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②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국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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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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