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9조 (SafeQ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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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시료수거, 분석결과 등의 업무처리는 SafeQ를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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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조사와 관련된 시료수거, 분석결과 등의 업무처리는 SafeQ를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SafeQ에 따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SafeQ 개선 등의 조치를 위해 즉시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의 내역과 사유를 계통 보고하고, SafeQ 개선 등이 이루어진 후 해당 정보에 대한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SafeQ 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업무처리 요령"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농관원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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