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1조 (시료 분석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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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료의 분석방법 및 분석기한은 업무처리요령의 제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분석완료 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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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의 분석방법 및 분석기한은 업무처리요령의 제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분석완료 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분석기관의 장은 접수된 순서대로 시료를 즉시 분석하고, 시료가 많을 경우에는 분석 성분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③분석기관의 장은 시료수거 내역서(수출농산물 이외의 농산물 등은 농약사용내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에 기재된 분석대상 유해물질이 당해 분석실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성분이거나 분석장비 등의 고장 또는 분석물량이 많아 시료접수 후 7일 이내에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험연구소 또는 인근 분석기관에 신속히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시료의 분석은 접수된 시료 전체를 대상으로 축분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다만, 식용 농산물의 분석대상 시료부위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 유해물질별 시험법에 따른다.
⑤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한 승인 및 결재 등 처리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 및 감소상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SafeQ에서 지원되는 잔류허용기준 조회결과 등이 관련 규정과 다른 경우는 우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역을 즉시 SafeQ시스템 관리 부서에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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