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5조 (부적합품 등의 재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의 장은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 및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 및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유해물질 분석결과 검출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인 분석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품 등의 재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잔류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 농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 내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부적합품 등의 재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추가사용 등 통지사항 이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사무소장은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최초 통지한 농산물 출하가능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재조사 실시 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재조사 결과 조치는 제13조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