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4조 (부적합품 등의 재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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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하여 분석의뢰기관 또는 소유자 등이 분석결과의 신뢰도 등을 이유로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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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하여 분석의뢰기관 또는 소유자 등이 분석결과의 신뢰도 등을 이유로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세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험연구소, 분석관련 전문기관 및 재분석 요청자 등과 합동으로 기존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데이터를 잘못 판독한 경우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험연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 결과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서 보관중인 해당 시료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험연구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재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석실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하여 분석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한다.
⑤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결과에 따라 분석결과를 정정하여 다시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SafeQ에 그 결과를 수정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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