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5조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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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 등을 토대로 농림통계자료, 부적합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이하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 등을 토대로 농림통계자료, 부적합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이하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원장으로부터 시달된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대상 품목, 시ㆍ도 통계자료, 조사건수,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소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에게 통보한다.
③사무소장은 시ㆍ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대상 품목, 시ㆍ군 통계자료, 조사건수 등을 감안하여 시ㆍ군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 등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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